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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와 지방도로를 연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지방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도로관리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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