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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 해당 물질이 유독물질인지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나요?
Answer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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