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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작성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 또는 법인의 경우 명칭과 디자인보호법 제29조에 따른 특허고객번호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법인의 경우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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