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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불 임금에 대한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nswer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에 따르면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융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합니다. 1.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사람 2. 제8조의6에 해당하는 사업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제8조의8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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