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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조정ㆍ통제제도를 운영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감사기준 제12조에 따르면,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2.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함한다.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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