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체감사기구는 어떤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7항에 따르면, 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 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 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체감사기구는 어떤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