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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안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nswer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70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경호, 경비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방부 및 각 군부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서 수사 등의 특수임무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행되는 자동차 3. 대테러, 대간첩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형태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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