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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인이 외부로부터 독립성을 저해받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감사기준 제8조 제4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 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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