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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인은 감사 실시 전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하나요?

Answer

공공감사기준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 실시 전에 관련 법령,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 현황,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언론보도사항 등 여론,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서면감사자료·민원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해야 합니다.1. 관련 법령2.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 현황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등 여론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 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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