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5조에 따르면,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성과 관리,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배분, 도입한 기술의 소화 및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지도 또는 연수교육 3. 조합원을 위한 같은 종류 선진 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 4. 도입한 선진 기술의 소화, 개량을 위한 연구개발과 그 성과의 관리 5. 시험연구용 시설기자재를 조합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사업 6.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관련 키워드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