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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수집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공공감사기준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타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이때 감사증거는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1. 관련성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2. 신뢰성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3. 충분성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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