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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결과는 어떤 원칙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나요?
Answer
공공감사기준 제27조에 따르면, 감사결과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1. 적시성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기관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2. 완전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3. 간결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4. 논리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5. 정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6. 공정성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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