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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어떤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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