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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취소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한 경우, 수급인은 원사업자가 입힌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사업자는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에 대해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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