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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 소속 연구인력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3.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관련 전문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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