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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은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 수 있나요?

Answe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생산환경을 개선하여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 생산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 또는 장비의 개발3.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설투자의 지원4.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공정의 진단ㆍ설계ㆍ개선 및 신공정 개발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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