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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Answer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ㆍ기술평가정보의 수집ㆍ분석ㆍ유통 및 제공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ㆍ분석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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