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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산림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ㆍ산불ㆍ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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