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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주항공청장이 발사허가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은 발사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우주발사체 사용 목적의 적정성2.발사에 사용되는 우주발사체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적정성3.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재정부담 능력4.그 밖에 우주발사체의 이동 등 발사 및 발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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