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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우주위원회는 어떤 사항들을 심의하나요?

Answer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우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기본계획,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이하 이 항에서 '기본계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등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 정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국가정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중요 사항4.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이용ㆍ관리ㆍ평가에 관한 사항5. 우주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6.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에 관한 사항7.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주개발의 시정(是正)에 관한 사항7의2.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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