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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어떤 사항에 대해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우주개발 진흥법 제20조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 국내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주변지역(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의 출입통제와 관련된 사항2. 통신, 화재진압, 긴급 구난ㆍ구조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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