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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주항공청장은 어떤 경우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우주개발 진흥법 제13조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우주발사체 발사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발사 예정일부터 1년 이상 발사를 지체한 경우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사허가를 받은 경우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되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4.우주발사체의 발사 전 연료의 누수, 통신시스템의 결함 등 우주발사체의 안전관리에 이상이 있는 경우5.발사허가를 받은 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6.발사허가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표를 교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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