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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 법에서 지방소도읍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소도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1.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 지역 중 일정 지역에 인구 등이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변 농어촌의 중심 거점지역으로서의 기능 회복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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