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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시장이나 군수는 어떤 경우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8항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취소하여야 함).2.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3. 보완 요구를 하고 2회 이상 보완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사업시행자의 사정상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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