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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어떤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인ㆍ허가 등이 고시되거나 공고된 것으로 봅니다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등2.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등3.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및 전용신고4. 공장설립 등의 승인5.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등6.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등7. 사업계획의 승인8. 관광지 등의 지정 등9. 도로구역의 결정 등10.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등11. 분묘 등 개장의 허가12.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13. 초지의 전용허가14. 사도 개설의 허가15.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등16.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등17.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등18.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19.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20.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21.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허가22. 사업계획의 승인23. 산업단지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2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25.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등26.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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