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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그 배당의 결과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155조에 따르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자신의 배당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배당절차가 종료된 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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