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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란,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및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인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거나, 그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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