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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심판이 아닌 재심의신청의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연장될 수 있나요?

Answer

재심의신청은 행정심판과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재심의신청 결과 통보일로부터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심의신청은 행정청이 스스로 감사결과를 다시 심사하는 절차로,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제소기간은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기산되며, 재심의신청 결과와는 상관없이 9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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