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외여행허가취소처분AI Hub 법률 QA
Question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 중 일시적인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나요?
Answer
국외여행허가 취소 유예기간 중 일시적으로 출국한 후 재입국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제2항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출국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출국 후 귀국한 경우라도,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출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