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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교육기본법 제9조 제4항, 구 초·중등교육법 제6조 및 제25조,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102조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통일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성격의 사무입니다. 따라서 학교의 장이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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