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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임입법에서 예측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위임입법에서 예측가능성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내용의 대강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정 조항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으로 검토하며 법률의 성격과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헌법 제75조에서는 이러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위임의 범위를 넘지 않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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