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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사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며, 이는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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