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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벽이 없는 형태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주가 처음부터 벽이 없는 형태로 창고와 축사를 건축할 계획이었고, 실제로도 벽이 없는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벽이 없는 건축물의 표준단가를 기준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실제 시공된 형태를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한 결과,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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