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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광고물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광고물 표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옥외광고물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해 허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광고물 표시를 위해 제출된 사용승낙서나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경우도 취소 사유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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