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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보상금증액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nswer

토지 수용과 관련한 손실보상금은 해당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그 토지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상업용 부지로 이용되었을 경우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이 토지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보상액을 12,174,580,64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피고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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