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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 후 발생한 변상금 채무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압류 후 발생한 변상금 채무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3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을 준용하여 변상금 체납처분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상금의 징수에 있어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압류 후에 발생한 변상금 채무에 대해 새로운 압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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