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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축주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나요?

Answer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주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 변경은 반드시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법률적으로 건축주의 지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별도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해야만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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