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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초지법상 초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니더라도, 초지로 사용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나요?

Answer

초지법상 초지로 조성된 토지가 아닌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지로 사용된 것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아야만 초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지조성허가 없이 사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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