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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장물의 대체시설 설치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Answer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지장물은 기본적으로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75조의2 제1항은 잔여 건축물에 한해 보수비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장물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비 보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아닌 다른 지장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하여 대체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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