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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전년도 소득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는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실제 소득에 맞추어 정산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보험료의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정산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부과한 보험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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