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시투자세액의 공제 배제와 관련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법원은 노원을지병원이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01년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따르면, 수도권 내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배제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 취지와 규정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노원을지병원이 공제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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