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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안양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안양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32년경부터 안양천 좌안제 및 우안제 축조공사를 시행한 후 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으며, 이러한 점유는 20년이 경과한 1954년 12월 31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원고들은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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