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상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나요?
Answer
보험계약상 상속재산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6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계약은 납입보험료를 시가로 보고, 청약철회 기간이 도과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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