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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견제시처분취소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가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제시는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공정성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로서, 방송사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방송사에 대한 명예와 신뢰에 영향을 주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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