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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고가 제공한 인적용역은 주로 소외 1과의 친분관계에 기초한 비전문적인 업무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필요경비 특칙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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