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실보상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형질변경이 완료된 경우, 보상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nswer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나 성토 등으로 외형상 사실적으로 변경되며,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야 형질변경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형질변경이 완료되지 않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대지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보상금은 임야 상태로 산정됩니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을 고려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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