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퇴직한 공무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 이후에는 소급하여 재직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재직 중에만 합산 신청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적법한 법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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