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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정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특허발명의 정정청구가 적법한지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밀도 플라스틱, 복합물 등'의 삭제가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 사이에 명확한 불일치가 없으므로, 해당 정정청구는 적법한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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