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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어긴 경우, 징계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의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회사가 징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해당 징계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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