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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영주차장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주장이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nswer

직영주차장은 의료사업과 주차장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업과 의료사업의 수입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의 매입세액을 의료사업과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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